차 vs 차

회전교차로 내로 좌우 동시 진입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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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1차로→회전2차로 진입

상대방 (B)

2차로→회전2차로 진입

기본 과실비율

60%
나 (A)
:
4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후진입 미양보+10
A 현저한 과실+10
A 중대한 과실+20
A 일시정지-10
B 후진입 미양보+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일시정지-10

판단 근거

⊙ 회전 2차로형 이상 회전 교차로 안으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면서, 1차로(좌측)에서 진입하는 A차량과 2차로(우측)에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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