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차
회전교차로 내로 좌우 동시 진입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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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1차로→회전2차로 진입
상대방 (B)
2차로→회전2차로 진입
기본 과실비율
60%
나 (A)
:
4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후진입 미양보 | +10 | — |
| A 현저한 과실 | +10 | — |
| A 중대한 과실 | +20 | — |
| A 일시정지 | -10 | — |
| B 후진입 미양보 | — | +10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 B 일시정지 | — | -10 |
판단 근거
⊙ 회전 2차로형 이상 회전 교차로 안으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면서, 1차로(좌측)에서 진입하는 A차량과 2차로(우측)에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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