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차
회전 2차로 이상 회전진출 대 진입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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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진로변경(회전1차로->2차로)
상대방 (B)
회전2차로로 진입
기본 과실비율
30%
나 (A)
:
7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
| A 현저한 과실 | +10 | — |
| A 중대한 과실 | +20 | —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 B 일시정지 | — | -10 |
| B 명확한 선진입 | — | -10 |
| B 진입신호불이행·지연 | — | +10 |
판단 근거
⊙ 2차로형 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진출하려는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진입하려는 B차량과의 사고이다. ⊙ 3차로 이상 회전교차로에서도 준용된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7.선고 2017나47290 판결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을 하기 위하여 우선 위 교차로로 진입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내측 차로에서 외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진출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피고차량 운전자는 내측 차로에서 곧바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고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회전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출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40:60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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