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차

회전 1차로 회전 대 진입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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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교차로 내 회전

상대방 (B)

회전교차로 진입

기본 과실비율

20%
나 (A)
:
8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서행 불이행+10
A 현저한 과실+10
A 중대한 과실+20
B 서행 불이행+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일시정지-10
B 명확한 선진입-10
B 진입신호불이행·지연+10

판단 근거

⊙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2차로형 이상의 회전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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