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차

회전 2차로 이상 회전 대 대(大)진입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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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회전1차로 회전

상대방 (B)

회전1차로로 곧바로 진입

기본 과실비율

10%
나 (A)
:
9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서행 불이행+10
A 현저한 과실+10
A 중대한 과실+20
B 서행 불이행+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일시정지-10
B 명확한 선진입-10
B 진입신호불이행·지연+10

판단 근거

⊙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 내부 2차로를 거쳐 1차로까지 크게 진입(대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3차로 이상 회전교차로에서도 준용된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9.선고 2017나67553판결

야간에 회전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은 회전교차로의 2차로 도로 중 내측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우측 연결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고 곧바로 회전교차로의 내측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피고 차량은 일시정지 또는 양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곧바로 진입한 점, 진입 각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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