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이륜차

이륜차 역주행 사고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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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중앙선 침범

상대방 (B)

직진

기본 과실비율

100%
나 (A)
:
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추월금지장소 추월+10
A 현저한 과실①+10
A 중과실②+20
B 현저한 과실①+10
B 중과실②+20

판단 근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직진하는 B차량과 대향방향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 장소)

관련 판례

대법원 2000.7.7. 선고 2000도2116 판결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나는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1.6.1. 선고 2010나6988 판결

주간에 편도 4차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과속(주행속도 93~94km, 제한속도 70km)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B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A(이륜차)를 들이받은 사안 : B차량 과실 20%.

대전지방법원 2007.8.28. 선고 2006가단66255(본소), 2007가단28625(반소)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골목길에서 나와 위 도로를 왼쪽 대각선 방면으로 무단횡단하여 진행하던 A(이륜차)가 앞 휀다 부분으로 B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0%

부산지방법원 2006.6.15. 선고 2006나217 판결 (부산지법 2005가단19404)

주간에 편도5차로의 도로에서 A이륜차가 5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위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B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위를 A이륜차의 앞바퀴로 충격한 사고 : B 과실 0%

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다3295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도로에서 A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직진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3.12.10. 선고 93가합883 판결

야간에 편도3차로도로에서 A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던 B자동차와 횡단보도상에서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25%

서울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18847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좌로 굽은 급커브길에서 B차량(버스)이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좌측 바퀴가 중앙선을 약간 넘은 상태로 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급커브길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약간 넘은 상태로 회전하던 A(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를 B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때마침 A의 뒤를 따라 1차로를 진행하던 C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재차 A를 충격한 사고 : B, C 과실 40%

⚖️ 대법원 관련 판례

2023다308270

대법원 · 2024-05-17 · 민사

중앙선

📋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2018다212740

대법원 · 2022-08-31 · 민사

중앙선구상금

📋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br/>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甲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甲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그의 처(妻) 丁이 상해를 입자, 乙 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인 甲과 丁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甲과 丁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20다261776

대법원 · 2021-01-14 · 민사

중앙선구상금

📋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 /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남은 손해액) 및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br/>[2]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br/>[3]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 경우,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변제액수가 지정한 특정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4] 甲과 乙이 공동소유하는 甲 운전의 가해차량이 중앙선 …

2016도18941

대법원 · 2017-01-25 · 형사

좌회전유턴중앙선

📋 판결요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br/>

2016노186

대구지방법원 · 2016-10-27 · 형사

유턴중앙선이륜차

📋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甲 운전의 오토바이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甲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교통사고를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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