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이륜차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사고(이륜차)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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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

상대방 (B)

직진

기본 과실비율

100%
나 (A)
:
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5
간선도로+5
A 신호불이행·지연①+10
A 서행 불이행+10
A 현저한 과실③+5
A 중과실④+10
A 기좌회전②-10
B 현저한 과실③+10
B 중과실④+20

판단 근거

중앙선이 실선인 도로를 직진하는 B차량과 맞은편 방향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1994.4.21. 선고 94나1262 판결

야간에 비가 내리는 편도2차로의 교차로에서 B차량(버스)이 2차로로 직진하던 중 좌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비가 오는 야간이어서 시야에 장애가 많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B차량 우측 노외에 있는 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40%

⚖️ 대법원 관련 판례

2016도18941

대법원 · 2017-01-25 · 형사

좌회전유턴중앙선

📋 판결요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좌회전유턴횡단보도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좌회전유턴횡단보도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3다308270

대법원 · 2024-05-17 · 민사

중앙선

📋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2022다270309

대법원 · 2023-07-13 · 민사

좌회전구상금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영조물인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 [2] 甲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여 乙 군(郡)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논에 굴러 떨어져 동승자 丙이 뇌출혈 등 상해를 입자, 위 차량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丙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위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乙 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강설량과 노면 결빙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눈이 내린 후 乙 군이 보유한 인적·물적 설비를 동원하여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제설 및 빙판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왔는지, 乙 군의 빙판제거 및 제설작업 능력 등에 비추어 사고 지점의 빙판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사고를 전후하여 다른 차량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고 지점을 무사히 통행하였는지, 사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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