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사고(자동차)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0:100
이런 사고 나셨나요?
30초 입력하면 AI가 판례·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사고 상황
직진
차도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현저한 과실③ | +10 | — |
| A 중과실④ | +20 | — |
|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 — | +5 |
| 간선도로 | — | +5 |
| B 신호불이행·지연① | — | +10 |
| B 서행 불이행 | — | +10 |
| B 현저한 과실③ | — | +10 |
| B 중과실④ | — | +20 |
| B 기좌회전의 경우② | — | -10 |
판단 근거
중앙선이 실선인 도로를 직진하는 A이륜차와 맞은편 방향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관련 판례
대법원 2003.9.2. 선고 2001다70092 판결
야간에 왕복4차로(편도2차로) 도로에서 B자동차가 편도1차로에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2차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던 A를 충격한 사고 : B자동차의 과실 7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3.10.29. 선고 93가합5519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반대차선 도로변에 있는 자동차수리센터로 가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B차량을 뒤따르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B차량 왼쪽으로 추월하려던 A이륜차와 충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60%.
인천지방법원 1993.8.23. 선고 93가합6351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19톤 덤프트럭)이 진행방향 왼쪽 공터로 가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B차량의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A이륜차(무면허)와 충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7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4.15. 선고 92가합15124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19톤 덤프화물차)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를 주행 중인 A운전의 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90%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가단102636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다가 반대차선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마주오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80%
⚖️ 대법원 관련 판례
2016도18941
대법원 · 2017-01-25 · 형사
📋 판결요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3다308270
대법원 · 2024-05-17 · 민사
📋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2022다270309
대법원 · 2023-07-13 · 민사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영조물인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 [2] 甲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여 乙 군(郡)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논에 굴러 떨어져 동승자 丙이 뇌출혈 등 상해를 입자, 위 차량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丙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위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乙 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강설량과 노면 결빙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눈이 내린 후 乙 군이 보유한 인적·물적 설비를 동원하여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제설 및 빙판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왔는지, 乙 군의 빙판제거 및 제설작업 능력 등에 비추어 사고 지점의 빙판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사고를 전후하여 다른 차량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고 지점을 무사히 통행하였는지, 사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비슷한 사고 유형
이 사고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과실비율, 치료기간, 소득 등을 입력하면 AI가 판례·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