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대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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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 — |
| A 현저한 과실 | +5 | — |
| A 중대한 과실 | +10 | — |
| A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판단 근거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B차량이 충돌한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등록되지 않은 관련법규입니다.
관련 판례
전주지방법원 2007.10.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과속하여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보행자 신호기 미설치)를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80%.
수원지방법원 1993.8.26. 선고 92가단56533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하고 과속(제한속도 10km 초과)을 한 과실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위 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스듬히 무단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40%.
⚖️ 대법원 관련 판례
2004고단601
광주지방법원 · 2004-04-14 · 형사
📋 판결요지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br/>
2000도2671
대법원 · 2000-09-05 · 형사
📋 판결요지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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