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자전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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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상대방 (B)

직진

기본 과실비율

60%
나 (A)
:
4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야간 기타 시야장애+5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5
A 현저한 과실+5
A 중대한 과실+10
A 어린이·노인·장애인-10
A 자전거 도로를 통행중인 경우-10
B 역통행+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도로에서 진행 중인 B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B차량이 진행 중인 도로로진입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등의 금지)

관련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0.4.16. 선고 2009가단22343 판결

주간에 편도5차로 도로(우측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서 B차량이 4차로로 진행하다 주유를 하기 위해 우측 주유소 출입도로로 우회전 하던 도중, 위 주유소 입구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자전거전용도로가 끊긴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에 조심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운행한 A자전거(안전모 미착용)와 충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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