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자전거
역통행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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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역통행
상대방 (B)
정상 통행
기본 과실비율
60%
나 (A)
:
4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 — |
| A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은 경우 | +10 | — |
| A 현저한 과실 | +5 | — |
| A 중대한 과실 | +10 | — |
| A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
| A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 차가있어 진행을방해한 때 | -10 | —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판단 근거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같은 도로에서 역통행하여 마주오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등의 금지)
관련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3가단27536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오던 A자전거와 충돌한 사안 : B차량 과실 20%
서울고등법원 2003.11.19. 선고 2003나10430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륜차)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 하다가 갑자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A(만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B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치료 도중 사망) : B과실 60
비슷한 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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