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이륜차)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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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급 진로변경(정체차로)
직진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현저한 과실① | +10 | — |
| A 중과실② | +20 | — |
| B 현저한 과실① | — | +10 |
| B 중과실② | — | +20 |
판단 근거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B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A이륜차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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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관련 판례
2024도8903
대법원 · 2024-10-31 · 형사
📋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만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사안에서, 위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2도12175
대법원 · 2024-06-20 · 형사
📋 판결요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br/>
2024다221257
대법원 · 2024-06-17 · 민사
📋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택시를 운행하던 甲이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乙의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었는데, 乙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丁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甲에게 사고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참작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丙 연합회는 사고에 관한 과실이나 그에 따른 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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