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차로 변경 사고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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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선행 진로 변경
후행 직진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진로변경 금지장소① | +10 | — |
| A 전용차로 위반② | +10 | — |
| A 신호불이행·지연③ | +10 | — |
| A 현저한 과실④ | +5 | — |
| A 중과실⑤ | +10 | — |
| B 현저한 과실④ | — | +10 |
| B 중과실⑤ | — | +20 |
판단 근거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A이륜차와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2나3647 판결 (울산지법 2011가단17464)
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주변차량의 동태를 살피는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한 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A이륜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운전자의 몸 좌측부분이 B차량의 우측 부분이 부딪혔고, 그로 인해 A이륜차가 전도되어 운전자가 B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된 사안 : B차량 과실 15%(손해배상액 기준으로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4. 선고 2011가단125586 판결
주간에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버스)이 교차로 통과 후 편도6차로에서 1~3차로가 하나의 도로로 합쳐져 편도4차로로 줄어드는 도로의 1차로(편도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위 도로 6차로에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3차로로 진입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 과실 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5. 선고 2007가단356284 판결
주간에 비가 오는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로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B차량의 진행방향 우측골목에서 나와 대각선 방향으로 위 도로를 가로질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30%.
대법원 2003.4.11. 선고 2003다3607 판결(본소) 2003다3614(반소)
편도2차로도로에서 A이륜차가 갓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 대기중인 B자동차 진행방향으로 갑자기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출발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대구지방법원 1993.2.25. 선고 92가합19624 판결
야간에 편도5차로도로의 교차로상에서 A이륜차가 4차선에서 갑자기 3차선으로 진로변경하자 3차선에서 직진하던 B자동차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40%
⚖️ 대법원 관련 판례
2025가단7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25가단7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20도9994
대법원 · 2020-12-30 · 형사
📋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br/>[2] 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의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16다267418
대법원 · 2020-10-15 · 민사
📋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br/>[2] 甲의 차량이 추돌 사고로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甲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위탁하였는데 이후 위 업체가 보관 중이던 甲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차량이 전소하고 위 업체의 시설 등의 일부가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업체가 甲의 차량을 위탁받으면서 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甲은 위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7도1549
대법원 · 2017-05-30 · 형사
📋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필요한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br/>[2]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의 동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금전적 이득이 살인의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경우<br/>[3]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혼인한 후 피보험자를 甲,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甲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후미 좌측 부분에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시키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甲을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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