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이륜차
자동차 일시정지 위반 사고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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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직진(일시정지 표지 없음)
상대방 (B)
직진(일시정지 위반)
기본 과실비율
10%
나 (A)
:
9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현저한 과실② | +10 | — |
| A 중과실③ | +20 | — |
| A 명확한 선진입 | -10 | — |
| B 현저한 과실② | — | +10 |
| B 중과실③ | — | +20 |
| B 일시정지 후 출발① | — | -10 |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24. 선고 2014가단5014569 판결
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살펴야할 의무를 태만하고 야간임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과실로, 좌측 교차도로에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야할 의무를 태만 한 채 1차로를 운행 중이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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