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이륜차

대로 진입 대(對) 소로 진입 사고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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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대로 직진(동시)

상대방 (B)

소로 직진(동시)

기본 과실비율

20%
나 (A)
:
8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현저한 과실①+10
A 중과실②+20
B 대형차+5
B 현저한 과실①+10
B 중과실②+20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소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관련 판례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4187 판결

교차로상의 통행우선권을 결정하는 도로교통법제26조2항(구법 제 22조6항)상의“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있는 것만으로는 우선 통행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6.5.10. 선고 96다7564 판결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4.3. 선고 2006가합21564(본소), 21571(반소)

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072% 음주상태로 왕복1차로(소로)의 도로를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 편도2차로(대로) 중 1차로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차량과실 8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3 4.21. 선고 92가합2944 판결

주간에 신호등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던 중, 그곳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여 오던 A이륜차의 중간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A이륜차가 신호등없는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일단정지나 서행하면서 진행 중이거나 진입하는 차량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을 참작함: B자동차의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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