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자전거

대로 직진 자전거 대 소로 직진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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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대로 직진

상대방 (B)

소로 직진

기본 과실비율

10%
나 (A)
:
9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야간 기타 시야장애+5
A 좌측통행+5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5
A 현저한 과실+5
A 중대한 과실+10
A 어린이·노인·장애인-10
A 명확한 선진입-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명확한 선진입-10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와 소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관련 판례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8241 판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가 뒤늦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을 역시 서행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53451 판결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와 가해자가 진행한 도로가 다같이 편도 1차선의 포장도로인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의 노폭은 6.6m이고, 가해자가 진행한 도로의 노폭은 7m라고 하더라도 당해 교차로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만나는 교차로라고 보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4187 판결

교차로상의 통행우선권을 결정하는 도로교통법 제26조2항(구법 제22조 제6항) 상의“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1.5m의 근소한 노폭의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는 우선 통행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4.3. 선고 2006가합21564 판결(본소), 21571(반소)

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혈중알콜농도 0.072% 음주상태로 왕복1차로(소로)의 도로를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 편도2차로(대로) 중 1차로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차량과실 8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3 4.21. 선고 92가합2944 판결

주간에 신호등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B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던 중, 그곳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여 오던 A이륜차의 중간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A이륜차가 신호등없는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일단정지나 서행하면서 진행 중이거나 진입하는 차량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을 참작함: B자동차의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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