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자전거
일방통행위반 직진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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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직진(일방통행 위반)
상대방 (B)
직진
기본 과실비율
60%
나 (A)
:
4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 — |
| A 현저한 과실 | +5 | — |
| A 중대한 과실 | +10 | — |
| A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
| A 명확한 선진입 | -10 | —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 B 명확한 선진입 | — | -10 |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이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통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A자전거와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관련 판례
대법원 91.8.13. 선고 91다14499 판결
일방통행로에서 A이륜차가 반대방향에서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속 50km속도로 정상방향으로 직진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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