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자전거

일방통행위반 직진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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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직진(일방통행 위반)

상대방 (B)

직진

기본 과실비율

60%
나 (A)
:
4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야간 기타 시야장애+5
A 현저한 과실+5
A 중대한 과실+10
A 어린이·노인·장애인-10
A 명확한 선진입-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명확한 선진입-10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이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통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A자전거와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관련 판례

대법원 91.8.13. 선고 91다14499 판결

일방통행로에서 A이륜차가 반대방향에서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속 50km속도로 정상방향으로 직진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50%

비슷한 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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