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자전거

좌측도로 직진 자전거 대 우측도로 직진 자전거 (동일폭)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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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왼쪽 도로에서 직진

상대방 (B)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기본 과실비율

40%
나 (A)
:
6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야간 기타 시야장애+5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5
A 현저한 과실+5
A 중대한 과실+10
A 어린이·노인·장애인-10
A 명확한 선진입-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명확한 선진입-10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과 B차량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관련 판례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39537 판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을 종합하면,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으나,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39537 판결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15.8.27. 선고 2012가단31731 판결

주간에 신호등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B차량이 교차로 진입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던 중, 감속 및 전방주시의무에 태만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A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사고 : B 과실 55%

대전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5가단207508 판결

주간에 주택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우측차)이 교차로 진입시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에 태만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A(좌측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자전거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B차량의 좌측 측면부로 충격한 사고 : B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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