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자전거

후행 직진 자전거 대 선행 진로변경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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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직진

상대방 (B)

좌 또는 우로 진로변경

기본 과실비율

10%
나 (A)
:
9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야간 기타 시야장애+5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5
A 현저한 과실+5
A 중대한 과실+10
A 어린이·노인·장애인-10
A 전방에 장해물이 있는 경우-10
B 급 진로변경+10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도로에서 진행 중 좌(우)로 진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후행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관련 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4도79 판결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본사건의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이며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J)자형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위 사고발생에 대하여 운전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함은 신뢰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5634, 15641 판결

야간, 갑차량이 편도 4차로인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 : 자전거의 과실 80%

대법원 2001.3.27. 선고 2001다8592 판결

야간, 편도3차로 교량위, 자전거 등도 켜지 않고 교량위 1차로로 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2,3차로 운전자들에게 수신호를 하는 등으로 차로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채 갑자기 3차로를 향하여 가로지르듯 진행하다 2차로를 진행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한 사고 : 자전거의 과실 80%

서울고등법원 2007.10.5. 선고 2006나114340 판결

주간, 갑차량(시내버스)이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비스듬히 진행하여 횡단하는 자전거를 갑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자전거의 과실 60%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94278 판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4.8.26. 선고 94가단2809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도로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A경운기의 뒷부분을 B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9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7.2. 선고 91가합26288 판결

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주변을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가운데 부분에서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 중인 A자전거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B과실 95%

⚖️ 대법원 관련 판례

2025가단7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추돌구상금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25가단7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추돌구상금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24도8903

대법원 · 2024-10-31 · 형사

차선변경

📋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만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사안에서, 위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

2022도12175

대법원 · 2024-06-20 · 형사

차선변경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br/>

2024다221257

대법원 · 2024-06-17 · 민사

차선변경과실상계구상금

📋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택시를 운행하던 甲이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乙의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었는데, 乙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의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丁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甲에게 사고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참작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丙 연합회는 사고에 관한 과실이나 그에 따른 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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