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추돌 사고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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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피추돌
추돌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 — |
| A 급 진로변경 | +10 | — |
|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 — |
| A 우측 가장자리로 가지 않음 | +10 | — |
| A 이유 없는 급 정지 | +10 | — |
| A 현저한 과실 | +5 | — |
| A 중대한 과실 | +10 | — |
| A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판단 근거
도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는 A자전거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는 B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7.4.23. 선고 86나 4069 판결
편도 2차선에서 피고 트럭이 경적 등을 울림이 없이 2차선의 우측변으로 선행중인 원고 자전거를 추월하려다가 트럭 우측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에서 자전거운전자의 무과실을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87.1.22. 선고 86나 2621 판결
비포장도로 부분이 있는 편도1차선인 폭 3.5미터의 포장도로인 산업도로에서 앞서서 도로우측 끝을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가 우선통행권이 있는 뒤의 트럭에 진로를 양보하여 비포장의 도로 가장 자리부분으로 피양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트럭에 받친 사고에서 원고 자전거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88.5.12. 선고 87나 5058 판결
야간에 노폭 14m인 도로 우측변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한 차량을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자전거를 주행하다가 추돌한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80%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08.8.22. 선고 2008가단9219 판결
자동차가 편도 1차로를 40km 직진 주행중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대향차로 갓길에 있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자동차가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 65% 인정
인천지법 2009.1.22. 선고 2008나4421 판결(상고기각)
2005. 10. 4. 20:05경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선행 자동차가 정지하여 후행 자동차가 정지하였는데 후행 자동차 뒤에서 오던 자전거가 후행 자동차를 추돌사고에서 자전거의 과실 100% 인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0. 선고 93나26402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앞서 진행하다가 좌회전금지구역임에도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A경운기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70%
전주지방법원 1993.11.11. 선고 93가단4108 판결
주간에 B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못한 채 직진 중인 A자전거를 추돌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80%.
대구고등법원 1994.3.10. 선고 92나10549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도로에서 선행하던 A자전거를 B자동차가 이를 추월하려다가 충격한 사고로 편도1차선의 비교적 좁은 도로 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면서 그 뒤에서 트럭이 진행하여 오고 있으니 최대한 도로 오른쪽가로 피하여 진행했어야 하나 포장된 도로위를 그대로 진행한 A자전거의 과실을 일부 고려함: B자동차의 과실 90%
⚖️ 대법원 관련 판례
2025가단7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25가단7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20도9994
대법원 · 2020-12-30 · 형사
📋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br/>[2] 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의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16다267418
대법원 · 2020-10-15 · 민사
📋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br/>[2] 甲의 차량이 추돌 사고로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甲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위탁하였는데 이후 위 업체가 보관 중이던 甲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차량이 전소하고 위 업체의 시설 등의 일부가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업체가 甲의 차량을 위탁받으면서 차량의 전기장치가 인화성 물질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치된 앞부분이 크게 손상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사나 차량화재의 가능성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甲은 위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7도1549
대법원 · 2017-05-30 · 형사
📋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필요한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br/>[2]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의 동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금전적 이득이 살인의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경우<br/>[3]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혼인한 후 피보험자를 甲,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甲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후미 좌측 부분에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시키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甲을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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