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이륜차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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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1차로→회전2차로 진입
상대방 (B)
2차로→회전2차로 진입
기본 과실비율
50%
나 (A)
:
5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후진입 미양보 | +10 | — |
| A 현저한 과실② | +10 | — |
| A 중과실③ | +20 | — |
| A 일시정지① | -10 | — |
| B 후진입 미양보 | — | +10 |
| B 현저한 과실② | — | +10 |
| B 중과실③ | — | +20 |
| B 일시정지① | — | -10 |
판단 근거
(가)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 내 2차로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인데, 1차로에서 진입하는 A이륜차와 2차로에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나)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 내 2차로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인데, 1차로에서 진입하는 B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하는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014.12(회전교차로의 정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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