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이륜차

자동차 유턴 사고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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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직진

상대방 (B)

유턴(상시유턴구역)

기본 과실비율

10%
나 (A)
:
9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신호위반(가)①+90
A 현저한 과실⑤+10
A 중과실⑥+20
B 신호불이행·지연②+10
B 현저한 과실⑤+10
B 중과실⑥+20
B 회전종료 직후의 사고(가)④-10

판단 근거

(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A이륜차와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나)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이륜차와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3.12.12. 선고 2012가단222284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법유턴(비보호좌회전 지점에서 적색신호일 때 유턴)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 접한 주유소에서 출입구가 아닌 인도 쪽을 통해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A(이륜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B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한 사고 : B차량 과실 80%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나963)

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에서 유턴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통행자로 준수의무에 위반하여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70%.

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야간에 편도4차로의 교차로에서 A이륜차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차로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좌회전차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B자동차의 과실 0%

서울고등법원 1993.12.15. 선고 92나68211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회전(유턴)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A(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B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차량 과실 9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5.4. 선고 92가단48452 판결

주간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B차량이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유턴하던 중 전방 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B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서도 보다 안전한 B차량의 우측이 아닌 B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하려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 과실 80%

⚖️ 대법원 관련 판례

2022다225910

대법원 · 2022-07-28 · 민사

신호위반좌회전유턴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04도5848

대법원 · 2005-07-28 · 형사

신호위반좌회전유턴

📋 판결요지

[1]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95도3093

대법원 · 1996-05-31 · 형사

신호위반좌회전유턴

📋 판결요지

[1]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 또는 유턴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br/>

95도3093

대법원 · 1996-05-31 · 형사

신호위반좌회전유턴

📋 판결요지

[1]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 또는 유턴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br/>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횡단보도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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