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좌회전 대(對) 추월 직진 사고
차 vs 이륜차 — 기본 과실비율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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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좌회전
추월 직진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미리 중앙에 다가서지 않음① | +10 | — |
|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
| A 좌회전금지 위반② | +20 | — |
| A 현저한 과실④ | +10 | — |
| A 중과실⑤ | +20 | — |
| B 현저한 과실④ | — | +10 |
| B 중과실⑤ | — | +20 |
| B 추월이 허용된 장소③ | — | -20 |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도로를 선행하다가 좌회전하는 A이륜차와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중앙선내지 교차로상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A이륜차를 추월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 장소)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1994.5.19. 선고 94나291 판결
주간에 삼거리교차로에서 B자동차가 선행하던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그 선행차량들 앞에서 좌회전하던 A이륜차와 충돌한 사고/ A이륜차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뒤에 타고 가다가 사망한 동승자의 과실 20% 인정한 사례 : B자동차의 과실 8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3.9.1. 선고 93가단373
주간에 편도1차로의 교차로에서 후행하던 B차량이 선행 이륜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선행 이륜차가 좌회전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달려오는 속도 그대로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선행 직진 중 왼쪽 농로로 들어가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 신호를 넣고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하던 A(이륜차, 무면허)의 왼쪽 부분을 B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70%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3459 판결
주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에서 B자동차가 시속 90km(제한속도 60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A이륜차를 추월하다가, 때마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후사경으로 뒤에서 진행하는 B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A이륜차와 충돌한 사고 : B자동차의 과실 70%
⚖️ 대법원 관련 판례
2016도18941
대법원 · 2017-01-25 · 형사
📋 판결요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br/>
2025가단7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25가단7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23노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형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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