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위반 우회전 대 왼쪽 직진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80:20
이런 사고 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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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우회전(일시정지 위반)
직진(일시정지 표지 없음)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현저한 과실 | +10 | — |
| A 중대한 과실 | +20 | — |
| A 일시정지후 출발 | -10 | — |
| A 삼거리(T자) 회전 | +10 | — |
| B 서행 불이행 | — | +10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판단 근거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A차량과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직진하 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도로교통법 제27조의2(현행 제31조 제2항)의 장소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현행 [별표6])에 의한 일시정지표시인 노면표시 중 일련번호 614 (현행 521) 또는 규제표지 중 일련번호 224(현행 227) 가 없는 경우, 정지선표시인 노면표지 일련번호 706(현행 530)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는 차의 운행 중 법령이나 법령에서 정한 지시에 의하여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표시 자체에 의하여 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노면에 일시정지선 표시의 의미)
춘천지방법원 2003. 1. 22. 선고 2001나4136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와 편도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A차량이 편도 1차로의 소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표지판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왼쪽 편도2차로의 대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 : B과실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57456 판결
주간 4차로 직진하던 B차량을 우측 소로에서 진입하던 A차량이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통행우선권이 있는 직진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진입하여야 함에도 일시정지 없이 선행하는 우회전 차량을 따라 그대로 우회전하다 충격 : A과실 100%
⚖️ 대법원 관련 판례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17도2730
대법원 · 2017-05-11 · 형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1도3630
대법원 · 2011-07-28 · 형사
📋 판결요지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의 의의(=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제기 조건) 및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죄수 관계(=일죄)<br/>[2]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하여 따로 무죄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신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제기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한 ‘신호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정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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