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차

직진 대 일시정지위반 직진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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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직진

상대방 (B)

직진(일시정지 표지 위반)

기본 과실비율

20%
나 (A)
:
8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현저한 과실+10
A 중대한 과실+20
A 명확한 선진입-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명확한 선진입-10

판단 근거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서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도로교통법 제27조의2(현행 제31조 제2항)의 장소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현행 [별표6])에 의한 일시정지표시인 노면표시 중 일련번호 614 (현행 521) 또는 규제표지 중 일련번호 224(현행 227) 가 없는 경우, 정지선표시인 노면표지 일련번호 706(현행 530)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는 차의 운행 중 법령이나 법령에서 정한 지시에 의하여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표시 자체에 의하여 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노면 일시정지선 표시의 의미)

춘천지방법원 2003. 1. 22. 선고 2001나4136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신호기 있음)의 도로와 편도1차로(신호기 없음)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A차량이 편도1차로의 소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표지판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왼쪽 편도2차로의 대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한 사고 : B과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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