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차
직진 대 맞은편에서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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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직진
상대방 (B)
도로 중앙 또는 왼쪽 통행(긴급자동차)
기본 과실비율
60%
나 (A)
:
4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서행불이행 | +10 | — |
| A 현저한 과실 | +10 | — |
| A 중대한 과실 | +20 | —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 B 서행 | — | -10 |
판단 근거
⊙ 긴급자동차가 도로 중앙 또는 좌측(왼쪽)에서 진행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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