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차

직진 대(對) 유턴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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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직진

상대방 (B)

유턴(상시유턴구역)

기본 과실비율

20%
나 (A)
:
8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가)신호위반+80
A 현저한 과실+10
A 중대한 과실+20
B 신호불이행·지연+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회전 종료 직후의 사고(가)-10

판단 근거

⊙ (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A차량과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나)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려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야 유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 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나31065 판결

B차량이 유턴지점에서 유턴을 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B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B차량은 유턴을 함에 있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활지에서 유턴하는 경우보다 강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유턴 이후에도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 : B과실 100%

⚖️ 대법원 관련 판례

2022다225910

대법원 · 2022-07-28 · 민사

신호위반좌회전유턴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04도5848

대법원 · 2005-07-28 · 형사

신호위반좌회전유턴

📋 판결요지

[1]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95도3093

대법원 · 1996-05-31 · 형사

신호위반좌회전유턴

📋 판결요지

[1]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 또는 유턴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br/>

95도3093

대법원 · 1996-05-31 · 형사

신호위반좌회전유턴

📋 판결요지

[1]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 또는 유턴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br/>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횡단보도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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