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차

직진 대 맞은편 직진(교행사고)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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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직진

상대방 (B)

맞은편 직진

기본 과실비율

50%
나 (A)
:
5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올라가는 차량+10
A 가상의 중앙선 침범+20
A 현저한 과실+10
A 중대한 과실+20
A 일방통행 위반+30
A 정지-10
A 회피-10
B 올라가는 차량+10
B 가상의 중앙선 침범+2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일방통행 위반+30
B 정지-10
B 회피-10

판단 근거

⊙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좁은 도로폭 등으로 인해 양 차량이 계속 주행하기 위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교행하다가 충돌한 사고 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37 판결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 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도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등, 현행 13조)를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도로의 중 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 차가 그대로 도로의 중앙 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옴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그 차의 동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경음기를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거나 일단 정 지하여 마주 오는 차가 통과한 다음에 진행하는 등, 자기의 차와 마주 오는 차와의 접촉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주 오는 차의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충돌사고의 발생을 방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교행중 차량의 주의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66409 판결

양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교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도로에서 서로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종합하면, B과실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9. 선고 2017나58951 판결

양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교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비탈진 좁은 도로를 올라가는 B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내려가는 A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B과실 70%

부산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62471 판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하는 A차량이 중앙차선을 침범하여 내려오던 진입차량을 인식하였음 에도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서로 충격한 사안에서 중앙선침범 B차량 70%, 진출 A차량 30% 인정(주차장 램프구간 교행)

⚖️ 대법원 관련 판례

2023다308270

대법원 · 2024-05-17 · 민사

중앙선

📋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2018다212740

대법원 · 2022-08-31 · 민사

중앙선구상금

📋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br/>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甲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甲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그의 처(妻) 丁이 상해를 입자, 乙 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인 甲과 丁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甲과 丁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20다261776

대법원 · 2021-01-14 · 민사

중앙선구상금

📋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 /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남은 손해액) 및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br/>[2]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br/>[3]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 경우,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변제액수가 지정한 특정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4] 甲과 乙이 공동소유하는 甲 운전의 가해차량이 중앙선 …

2016도18941

대법원 · 2017-01-25 · 형사

좌회전유턴중앙선

📋 판결요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br/>

2016노186

대구지방법원 · 2016-10-27 · 형사

유턴중앙선이륜차

📋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甲 운전의 오토바이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甲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교통사고를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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