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직진 대(對) 적색 좌회전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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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황색 직진
적색 좌회전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교차로 정체중 진입 | +10 | — |
| A 현저한 과실 | +10 | — |
| A 중대한 과실 | +20 | — |
| B 소좌회전·대좌회전 | — | +10 |
| B 서행 불이행 | — | +10 |
| B 급 좌회전 | — | +10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 B 좌회전 완료직후 | — | -10 |
판단 근거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 차량과 교차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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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관련 판례
2022다225910
대법원 · 2022-07-28 · 민사
📋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좌회전 신호 및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표지에 위 신호등의 신호체계 및 위 교차로의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04도5848
대법원 · 2005-07-28 · 형사
📋 판결요지
[1]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95도3093
대법원 · 1996-05-31 · 형사
📋 판결요지
[1]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 또는 유턴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br/>
95도3093
대법원 · 1996-05-31 · 형사
📋 판결요지
[1]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 또는 유턴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br/>
96도690
대법원 · 1996-05-28 · 형사
📋 판결요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시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귀책 여부(소극)<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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