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우회전 대 좌측 우회전
차 vs 차 — 기본 과실비율 40:60
이런 사고 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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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우회전(오른쪽차)
우회전(왼쪽차)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A 우/좌회전 방법 위반 | +10 | — |
| A 대우회전 | +10 | — |
| A 무리한 끼어들기/진로방해 | +10 | — |
| A 현저한 과실 | +10 | — |
| A 중대한 과실 | +20 | — |
| A 명확한 선진입 | -10 | — |
| B 우회전 방법 위반 | — | +10 |
| B 소우회전 | — | +10 |
| B 진로방해/무리한 끼어들기 | — | +10 |
| B 현저한 과실 | — | +10 |
| B 중대한 과실 | — | +20 |
| B 명확한 선진입 | — | -10 |
판단 근거
⊙ 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진행함에 있어, 크게 또는 작게 우회전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A차량과 왼쪽에서 진행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나53916 판결
A 및 B 모두 주유소 전방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고, 동 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B가 바깥 차량, A가 안쪽 차량인 점, B가 먼저 위 우측 도로에 우회전 을 위해 대기 중이었고, A가 그 우측 빈 공간으로 끼어들어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한 점, 다 만 B는 대형차로서 회전할 때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양 차량 모두 대기하 였다가 대로로 진입하는 순간에는 A가 다소 선행한 상태였음에도 B가 다시 추월하여 우회전 하려 하다가 A의 전면부를 충격한 점, A는 B의 진행 정도를 보고 아주 서서히 우회전을 시도 한 것에 반하여 B는 큰 각도로 급격히 우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A를 충격한 점에서 그 비 율은 A40 : B60으로 봄이 상당함
⚖️ 대법원 관련 판례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17도2730
대법원 · 2017-05-11 · 형사
📋 판결요지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1도3630
대법원 · 2011-07-28 · 형사
📋 판결요지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의 의의(=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제기 조건) 및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죄수 관계(=일죄)<br/>[2]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하여 따로 무죄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신호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제기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한 ‘신호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정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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