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 사고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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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횡단
직진
기본 과실비율
수정 요소 (가감)
| 항목 | A 변화 | B 변화 |
|---|---|---|
| 보행자 급 진입 | +5 | — |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 +10 | — |
| 간선도로 | +10 | — |
| 정지·후퇴·ㄹ자보행 | +10 | — |
| 횡단금지규제 있음 | +10 | — |
|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 | +10 | — |
| 집단횡단 | -5 | — |
| 보·차도 구분 없음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15 | —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 |
판단 근거
아파트 단지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및 군부대 내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도로 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판결
주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A(만 8세)를 비롯한 어린이들이 인도에서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하거나 기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예의주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뛰어나와 좌측 차도로 뛰어든 A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A 과실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17. 선고 2007가단323147 판결
야간 유료주차장 통로에서 B차량이 유료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 중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주변차량 통행확인 태만한 채 주차장 내 도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B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A를 충격한 사안 : A 과실 10%
⚖️ 대법원 관련 판례
2004고단601
광주지방법원 · 2004-04-14 · 형사
📋 판결요지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br/>
2000도2671
대법원 · 2000-09-05 · 형사
📋 판결요지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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