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보행자 위험행위 사고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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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차도에서 놀기, 누워 있음

상대방 (B)

차도 주행

기본 과실비율

40%
나 (A)
:
6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간선도로+10
A 야간 기타 시야장애+20
주택·상점가·학교-10
주·정차 후 출발-10
밝은 장소-10
어린이·노인·장애인-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15
차의 현저한 과실-10
차의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하여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3.11.1. 선고 2012가단35162 판결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 내려와 서 있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40%

서울고등법원 2006.7.21. 선고 2006나4320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그 곳 도로에 누워있던 A의 우측 다리부분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A 과실 60% (야간·기타시야 장애 수정요소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26. 선고 2008가단457863 판결

야간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어두운 색 옷을 잎고 혈중알콜농도 0.34%의 만취 상태로 머리를 차량이 진행해 오는 방향 쪽으로 두고 3차로 중 2차로 쪽에 종방향으로 누워있던 A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을 20%

비슷한 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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