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차도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20:80

이런 사고 나셨나요?

30초 입력하면 AI가 판례·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사고 상황

나 (A)

차도 보행(보·차도 경계 1m 내외)

상대방 (B)

차도 주행

기본 과실비율

20%
나 (A)
:
8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야간 기타 시야장애+10
정지·후퇴·ㄹ자보행+10
간선도로+10
주택·상점가·학교-5
집단보행-5
어린이·노인·장애인-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15
차의 현저한 과실-10
차의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도측단 또는 차도측단 이외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여기서 차도측단이란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29. 선고 2007가단9512 판결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올림픽대로 진출 램프)에서 B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차로 가장자리에 있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20%

비슷한 사고 유형

이 사고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과실비율, 치료기간, 소득 등을 입력하면 AI가 판례·자배법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