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보행자의 차도보행중 사고(보도 공사중)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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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차도 보행(보도 內 공사 또는 퇴적토 등)

상대방 (B)

차도 주행

기본 과실비율

10%
나 (A)
:
9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간선도로+5
정지·후퇴·ㄹ자보행+5
A 야간 기타 시야장애+10
주택·상점가·학교-5
어린이·노인·장애인-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15
집단보행-5
차의 현저한 과실-10
차의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7.1. 선고 2007가단368324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우측면 적재함이 열려있는 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도를 이용하여 보행하다가 전방에 공사 중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자 뒤에서 오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보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시 차로로 내려와서 걸어가던 A를 B차량의 우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B 과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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