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사람

횡단보도 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 대 차량 직진

차 vs 사람 — 기본 과실비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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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횡단보도 횡단

상대방 (B)

직진

기본 과실비율

0%
나 (A)
:
10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정지·후퇴·ㄹ자보행+10
A 야간 기타 시야장애+15
간선도로+15
주택·상점가·학교-5
집단횡단-5
보·차도 구분 없음-5
어린이·노인·장애인-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15
차의 현저한 과실-10
차의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는 단일로(직선로, 곡선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상 사고도 포함한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본 도표를 적용한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관련 판례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529 판결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 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3.11. 선고 2007나1417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15% (야간·기타 시야장애 수정요소 적용)

⚖️ 대법원 관련 판례

2023다308270

대법원 · 2024-05-17 · 민사

중앙선

📋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2018다212740

대법원 · 2022-08-31 · 민사

중앙선구상금

📋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br/>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甲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甲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그의 처(妻) 丁이 상해를 입자, 乙 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인 甲과 丁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甲과 丁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20다261776

대법원 · 2021-01-14 · 민사

중앙선구상금

📋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 /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남은 손해액) 및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br/>[2]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br/>[3]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 경우,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변제액수가 지정한 특정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4] 甲과 乙이 공동소유하는 甲 운전의 가해차량이 중앙선 …

2016도18941

대법원 · 2017-01-25 · 형사

좌회전유턴중앙선

📋 판결요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br/>

2016노186

대구지방법원 · 2016-10-27 · 형사

유턴중앙선이륜차

📋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甲 운전의 오토바이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甲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교통사고를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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