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vs 자전거

선행 우회전 자전거(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섬) 대 후행 직진 자동차

차 vs 자전거 — 기본 과실비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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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나 (A)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섬)

상대방 (B)

후행 직진

기본 과실비율

0%
나 (A)
:
100%
상대방 (B)

수정 요소 (가감)

항목A 변화B 변화
A 야간 기타 시야장애+5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5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10
A 진로변경 금지장소+10
A 현저한 과실+5
A 중대한 과실+10
A 어린이·노인·장애인-10
A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 차가있어 진행을방해한 때-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판단 근거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미리 우측단으로다가서서 우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관련 법조문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 관련])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3.6.22. 선고 93나3129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A(이륜차, 무면허)가 도로 우측편으로 주행하다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신호도 없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길 건너편 마을 입구로 갑자기 좌회전하던 중, 후행하던 B차량(2.5t 화물차)이 선행하는 A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A가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좌측으로 피하려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A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과실 60%

수원지방법원 1994.1.20. 선고 93가단27013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 전방에서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좌회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80%

수원지방법원 1992.1.15. 선고 91가합6545 판결

주간에 편도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 길섶을 따라 진행하던 중 뒤따르는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A이륜차(무면허, 안전모 미착용)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차량의 과실 50%

⚖️ 대법원 관련 판례

2024도16742

대법원 · 2025-07-16 · 형사

신호위반우회전횡단보도

📋 판결요지

<br/>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

2025가단7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추돌구상금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25가단7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09 · 민사

추돌구상금

📋 판결요지

<br/>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우회전주차장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2023노1855

대전지방법원 · 2024-10-10 · 형사

우회전주차장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판결요지

<br/>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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